지난 2022년 4월 21일 보도에 따르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배우자가 서울에 거주하던 중 한 달 동안 경기도로 위장 전입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으로 주소지를 옮기면서 차량을 구매할 때 사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일명 공채) 매입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정말로 총비용을 줄이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답니다.
2022년 4월 21일 한 언론이 한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배우자 진모씨의 주민등록표를 살펴보니 진씨는 한 후보자와 함께 2004년 7월 18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삼부아파트에 전입했습니다. 3년 뒤인 지난 2007년 5월 15일 두 사람 중 진씨만 경기 구리시 인창동 주공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답니다. 이곳은 진씨와 연고가 없는 사람의 집이었답니다. 진씨는 그로부터 한달 뒤인 6월21일 다시 서울 삼부아파트로 전입 신고를 했답니다.
한 후보자 측은 진씨가 주소지를 옮겼다 정말로 한달 만에 돌려놓은 경위에 대해 “진씨가 2007년 차량을 사면서 자동차 판매업자에게 바로 위임장 등 서류 일체를 제공해 매수 및 등록 절차를 일임했던 것이다”며 “자동차 판매업자가 공채 매입 과정에서 진씨의 주민등록을 일시 이전했던 것으로 보이는 것이다. 당시 차량 매입 시 그런 일들이 꽤 있었다고 하는 것이다”고 했답니다. 한 후보자 측은 “한 후보자는 지난 2019년 검사장 인사검증 과정에서 처음으로 알게 됐던 것이다”고 했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