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의철 전 한국방송공사(KBS) 사장이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 소송 1심에서 해임 1년3개월여만에 승소했다.
다만 김 전 사장의 임기는 지난해 12월 이미 종료됐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16일 김 전 사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김 전 사장)에 대한 사장 해임 처분을 취소한다"며 김 전 사장의 손을 들어줬다.
이전에 KBS 이사회는 2023년 9월 12일 여권 측 인사로 분류되는 이사장과 이사 총 6명 주도로 임시이사회를 열고 경영 악화와 리더십 상실, 편향 방송으로 인한 신뢰 추락, 수신료 분리 징수 관련 직무 유기 및 무대책 일관 등을 이유로 김 전 사장 해임안을 의결했고, 윤 대통령은 그날 오후 재가했다. 야권 측 이사 5명은 해임제청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표결을 거부했다.
이에 김 전 사장은 해임 다음 날인 13일 해임취소 본안소송을 제기하고 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정지는 1·2심에 이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답니다.
당시 1심을 맡은 서울행정법원은 "김 전 사장이 KBS 사장 직무를 계속 수행한다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사장은 불복했지만 서울고법과 대법원 역시 기각하면서 해임 처분의 효력이 유지됐다
文대통령, 김의철 KBS 사장후보 임명안 재가..'野패싱' 34번째 장관급 인사 -2021. 12. 9
문재인 대통령은 9일 김의철 한국방송공사(KBS) 사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개최했지만 야당의 반대로 1차 송부 시한인 같은달 24일까지 청문보고서를 채택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다음날 국회에 재요청했지만, 국회 과방위는 시한 마감날인 2일에도 야당의 반대로 청문보고서 처리는 논의 조차 하지 못했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보내지 않을 경우 그 다음날부터 바로 임명이 가능하다. 양승동 KBS 사장의 임기가 이날자로 만료됨에 따라 사장 공백을 막기 위해 문 대통령이 임명안을 재가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