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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ty456 2023. 10. 12. 18:03

6·1 지방선거 금품 제공' 혐의 강용석·김세의 1심 모두 유죄
- 2023. 10. 12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답니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 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 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하지만,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답니다.

강 변호사는 혐의를 부인해왔다.

재판부는 이날 강 변호사의 선거 운동 대가로 유튜브 출연자 등에게 수백만 원을 제공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함께 불구속 기소된 가세연 출연진 김세의 전 MBC 기자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기자는 출연자들에게 지급된 돈은 방송 출연료 명목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출연자들은 선거 유세 현장에서 강용석을 연호하는 등 명백히 선거운동을 했다"며 "사건 관련자 진술과 가세연의 각 계좌를 보면 비고란에 선거 유세라는 표현이 기재돼있는 등 출연자들은 방송 출연료가 아니라 선거 운동 관련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밖에 재판부는 선거 캠프 회계 책임자와 A씨, 가세연 출연자 등 나머지 피고인 7명에 대해 각각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경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입니다.

"조민 스포츠카" 강용석·김세의·김용호, 1심 무죄…"공적 관심사"
- 2023. 6. 20.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영진들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 전 MBC기자 김세의씨, 전 스포츠월드 기자 김용호씨에게 무죄를 각 선고했답니다.

이 판사는 조씨가 포르쉐 자동차를 탄다는 발언 자체가 허위라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명예나 사회적 가치를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설령 해당 발언으로 조씨의 명예가 훼손됐다 하더라도 외제차 관련 의혹 제기는 당시 조 전 장관의 재산형성 관련 논란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강 변호사 등에게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강 변호사는 선고 전 취재진에게 "조씨가 중요인물이라고 생각해서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는지 모르겠는데 (기소에) 법리적 문제점이 많다"는 입장을 밝혔답니다.

김세의씨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장관 내정자 가족을 검증하는 차원에서 방송한 부분이 명예훼손이라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 전 장관의 딸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이 조 전 장관 측을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고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 당시 강 변호사 등은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공인인 조 전 장관 관련 내용은 공익에 부합하는 만큼 비방의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이들 주장이랍니다.

지난 3월 이 재판에 증인으로 직접 출석한 조씨는 "한 번도 외제차,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는데 아버지는 국산차를 타고, 공부도 못하는 딸은 외제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라는 인식을 받았다"며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너무 힘들어 고소했다"고 밝혔다.

"포르쉐를 한 번이라도 탔으면 억울하지는 않겠다"며 강 변호사 등에 대한 처벌 의사를 전하기도 했답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공판에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김세의 전 기자, 김용호 전 기자에게 각 징역 8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